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정관
2015년 3월 31일 제정
2016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3년 7월 0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영문은 International Academy of Financial Consumers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 및 지회)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나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학회 회원들의 범세계적 금융소비자에 대한 조사, 연구와 기타 학술활동을 촉진 및 개발하여 글로벌 금융소비자 관련 교육,
법제, 모범사례, 감독,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와 기타 도서 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그 밖의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구분)
학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개인회원
개인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금융, 소비자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또는 교육학 분야 등을 전공한 자로서,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및 동등한 경력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국내외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회원과 금융 기업이나 유관기관 등에 근무하는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3. 모든 개인회원은 학회가 정한 목적에 따른 활동을 품위있게 수행하는 한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으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체납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기관회원
1. 기관회원은 학회의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는 금융소비자 분야 관련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다. 기관회원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2. 기관회원은 매년 학회가 정한 기관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기관
제6조 (임원과 이사회)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회장
4. 부회장
5. 이사
6. 감사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학회의 활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장의 선출과 해임
4. 감사의 선임과 해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6.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7. 기타 중요사항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학회업무에 관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특정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출석자의 수에 포함된다.
④ 총회에서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 웹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① 감사는 학회의 재무,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2인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80인 이내의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 밖의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 및 의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특정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산하에 학회 운영을 위한 수개의 분과위원회와 국가와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 결정사항 중 학회 주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비상설조직(Task Force)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장은 1인으로 하고 3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새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 임기만료 1년 전 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장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부이사장)
①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② 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 또는 이사장의 잔여임기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이사장은 정회원 중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부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
① 회장은 임기 중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임기중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② 차기회장은 차년도 학술대회 조직 및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차기회장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차차기회장을 둘 수 있다. 차차기회장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④ 회장, 차기회장, 차차기회장은 각각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해당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③ 부회장은 복수로 둘 수 있다.
④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한다.
⑤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잔여임기동안 수행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④ 그 밖의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학회의 발전전략, 학술대회, 연구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학회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 (회계 및 수입)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임원 분담금, 학회 참가비, 기타 수입으로 하며, 관련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연구용역 또는 기부금이나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대한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 이전에 해당 회계연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등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학회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정관개정 등)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정회원 3분의 1인 이상의 정회원이 참석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20조 (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① 학회가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